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20년도 5월에 최초로 받아 22년에 한번 연장 이번년도에 두번째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4년이 지나도 저의 집은 아직 지어질 생각도 안하고있네요 ㅜㅜ 언젠가는 제집이 생기는 좋은날이 오겠죠!
어쨌든! 1회차까지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진행이 됩니다.
(대출금 10% 선납시 금리 1.5%, 그대로 유지시 가산금리 0.1% 붙어서 1.6%)
2회차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진행이 되며 금리는 2%대로 변경됩니다. 저는 2.4%로 변경되어 이자가 뛰었어요.
그래도 시중 금리보단 저렴하니 괜찮습니다.
이번 연장은 다가구 주택에 전세사기 이슈까지 겹쳐 정말 힘든 연장이였습니다.
우선 관련 서류부터 안내드릴께요.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 금액변경 등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변동사항 없으면 기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필요
3. 주민등록등본
4. 등기부등본 - 토지,건물 둘다 필요
5. 나보다 전에 입주한 가구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전체 입주가구 계약일 및 보증금 현황표(임대차계약 확인서) - 집주인 서명 및 공인중개사 직인 필요
5번 6번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은행을 몇번이나 왔다갔다했는지 모르겠어요..
5번 6번은 아마 대출 100%로 받으신분에게만 해당될꺼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갱신가입 가능한지
체크하려고 요구하는 서류들이거든요. 위 서류를 작성하시려면 집주인분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임대인께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계셔서 두유 한박스 들고 아주 공손하게 요청드리러 갔습니다. 협조를 너무나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1,2번 서류는 보통 갖고 계실것이고 3,4번 서류는 정부24,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번의 경우는 보통 임대인께서 보유하고 계시니 복사하고 돌려드리면 되고
6번의 경우는 임대인께서 보유하고 계신 다른가구들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일과 보증금액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6번 서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ttps://www.khug.or.kr/)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서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칸의 제출서류의 한글파일 받으시면 되고
17페이지의 별지서식 제 5호 임대차계약 현황 확인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호수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임차인 성명을 작성하셔야하고 저같은 경우 계약일이 명확하지 않은
가구같은경우 '계약일 ~ 현재' 이런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위 목록 작성 후에 임대인 혹은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업자의
확인을 받는 칸이 있는데 저같은경우 임대인+공인중개사(확인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필요) 둘다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여 정말 힘들게 얼굴 붉혀가면서 확인을 받아 갔습니다..
위 서류 작성 완료 및 은행가서 접수하고 약 일주일정도 지난 후에 전세보증보험료 빠져나가고 승인 됐다고
연락왔네요 ㅠㅠ 2년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연장 안하려구요... 너무 힘들어요...
*경기도 거주주민이시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환급해주는 혜택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경기민원24 검색하시고 들어가신 후에 통합검색에서 전세보증 치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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